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망 대출'이 시행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서민들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로 인해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안전망 대출'을 8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망대출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 사람,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이어서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출시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안전망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대 10년 이내에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줘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을 안전망 대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선(先) 대출 후(後) 추심에 나서는 고금리 대출 시장이 '상환 능력'에 따라 빌려주고 상환받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 취약계층은 안전망 대출과 별도로 햇살론 등 기존 4대 정책상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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