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가상화폐 채굴업체 단속

입력 2018-0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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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전기료 급증업체 중점 조사
가산디지털단지서 1곳 적발
남동·군산단지내 일부업체 퇴출



[ 김낙훈 기자 ]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입주 자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가상화폐 채굴업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전국 1000여 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를 요청했다. 산단공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가상화폐 채굴업체(사진)를 적발해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에서도 관련 업체를 발견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산단공과 정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산단공은 산업단지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입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수만 개에 이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전으로부터 필요 이상 전기 사용이 급증한 업체를 확인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반월·시화단지는 지난달 중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일부 산업단지는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산단공 측은 “이달 말까지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사 중 불법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조치 없이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단공은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입주업종이 제한돼 있다”며 “이런 곳에 생산활동과 무관한 가상화폐 채굴장이 들어선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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