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공방이 8일 마침표를 찍었다.
8일 오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약 3년간 계속된 두 사람의 긴 법정 공방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은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상반신 노출 장면 배포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수성 감독은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이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수성 감독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재판부가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게 됐지만 결국 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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