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중소상인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의 예외로 하는 것을 가장 빨리 입법 성과로 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협상력 높이고 거래조건 향상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의 공동행위는 법 테두리에서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가격 담합은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야당 의원에게 설명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 직원은 600명인데 처리해야 할 사건은 1900건이 넘는다”며 “열심히 일해도 솔직히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상공인 겪는 고통을 공정위 인력 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며 “현재 지자체에 가맹·유통 쪽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권한을 이양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폐지와 관련, “유통상법에 한 해 가능한 전속고발권을 풀려고 한다”며 “지자체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는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할 것”이라며 “보복행위는 반드시 형사고발한다”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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