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상장사 주총 불성립 우려 시 전자투표 의무 도입"

입력 2018-02-08 15:34  

지난해 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 폐지돼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이 우려되는 상장사라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주총 성립 노력을 한국거래소에 입증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상장사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족수 미달로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방안 중 1개 이상을 추가로 이행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상장사는 주총 성립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거래소에 주총결과 공시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법인은 주총 당일 결과 공시 전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사전에 증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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