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영리화 갈등에
19년째 시범사업만 반복
[ 임락근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대상이다.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빠르게 확산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년째 시범사업만 벌이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원격진료 의료수가 항목을 신설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으나 건강보험은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일본 만성질환자들은 화상통화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 진료를 받고 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초진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면(對面) 진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만 보험 급여 혜택을 준다.
후생노동성은 세부 의료수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5000엔(약 5만원)을 진료비(2개월치)로 내던 환자가 원격의료를 이용하면 3000엔(약 3만원)만 내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도 원격의료 보급에 적극적이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 강원지역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다. 장동경 삼성서울병원 정보전략실장은 “한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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