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1인당 연15만원 지원
[ 박상용 기자 ] 동네의원 의사가 주치의가 돼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가 서울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성북구는 오는 4월부터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75세 이상 노인 1000명이다. 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등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별 중이다. 주치의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의사가 맡는다. 노인이 동네 의원 한 곳을 선택해 1년 단위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주치의와의 첫 면담에서는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노인건강종합평가’가 이뤄진다. 주치의는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의 신체·건강·정신·경제적 여건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세운다. 면담 결과 세밀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주치의는 노인을 2·3차 병원이나 다른 전문병원으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 주치의가 B 노인에 대해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내과 전문이라서 직접 치료가 어려우면 진료 기록과 함께 연계된 안과로 안내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환자는 언제든지 주치의를 찾아가 검진받을 수 있다.
주치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홈메디컬케어’도 시작한다. 관내 112개 모든 동네의원이 의무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구는 관내 의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주치의가 환자 한 명을 맡으면 연간 최대 15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 주치의가 가정에 방문해 진료하면 회당 4만원씩 연간 최대 12만원을 준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 5억7000만원은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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