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사진)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최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유엔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해 최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유엔이 제재 대상자에게 이와 같은 예외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 위원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23명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 전체의 방남 허용을 요청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유엔이 아닌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동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승인은 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제재 면제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제재 면제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대북제재위 측은 전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승인 하루 전인 7일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대화에 관여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촉구한다는 안보리 목적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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