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구속 심사

입력 2018-02-10 16:10  


지난달 화재를 빚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검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밀양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술 짜 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 부족과 사실상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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