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의 제품 판매 촉진과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업비 지원 방식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개편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준다. 아울러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소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7개 사업 가운데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사를 발굴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 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천500만 원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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