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최순실·안종범 1심 13일 동시 선고

입력 2018-02-11 18:10   수정 2018-02-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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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안종범 수첩' 증거 불인정으로 형량 주목


[ 신연수 기자 ]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의 1심 선고가 13일 한 법정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상당수 혐의가 부인된 만큼 이들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더 커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일은 당초 지난달 26일에서 2주가량 연기됐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참고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던 만큼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신 회장에게는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특혜를 위한 청탁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부정청탁 여부를 까다롭게 판단하고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후 나타난 거센 ‘여론몰이식 반발’이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씨 재판의 최대 쟁점은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 것이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비, 마필 및 차량 구매대금, 보험료 등 78억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13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그중 용역비 36억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만큼만 뇌물로 봤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18개로 많은 데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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