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미공개 결산정보 등이 공시로 나오기 전에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에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일반포상을 한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입증 자료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이 나면 최고 1억원이 한 달 안에 지급된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의 ‘특별포상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