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28)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입력 2018-02-12 10:12   수정 2018-02-12 10:15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러한 권리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이 없다.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공동상속인의 1인인 A가 상속재산을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한 데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B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A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경과를 주장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적극설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대립한다.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대법원은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아니할 수 없고 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상속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일반 상속회복청구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와 같이 보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헌재 2006. 2. 23. 2003헌바38 등, 판례집 18-1상, 97).

3. 사견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를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이 보는 견해는,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가진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칭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평면을 전혀 달리하는 제도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간에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고 상속재산을 누가 취득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정상속인이 제척기간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이다. 또 제척기간에 의한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는 특별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고 점유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를 급하게 확정할 필요도 적으며 권리불행사의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한 권리자의 희생 아래 무권리자를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상속회복청구는 일반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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