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별건 수사거리 찾나"… 삼성전자 사흘째 동일혐의로 압수수색

입력 2018-02-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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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욱 기자 ] 검찰이 12일 삼성전자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뒤진 데 이어 세 번째다.

삼성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날 검찰이 영장으로 제시한 압수수색 사유도 이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6년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의 뇌물 혐의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당시 수색 장소와 혐의는 각각 달랐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난 직후 또 다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1년6개월여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당시 경영진은 이미 모두 회사를 떠났다.

경제계에선 뇌물죄 의혹과 같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 혐의 사실들이 언론에서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삼성전자가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대외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련의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가 법조계에 파다하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뚜렷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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