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땐 최대 10배 손해배상

입력 2018-02-12 17:32  

당·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해혐의 기업에 입증 책임



[ 이우상 기자 ] 앞으로 기술탈취 소송에서 가해 업체도 기술침해 여부의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현재 손해액의 세 배에서 최대 열 배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청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에선 침해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사 기술이 피해 업체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제도에서는 입증 책임이 주로 피해 기업에 있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사실을 접수, 인지한 뒤 검찰 경찰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하기로 했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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