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전임 불허에 "朴정권의 '전교조 탄압' 적폐 계승"

입력 2018-02-12 17:42   수정 2018-02-1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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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 데 대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공표나 다름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그간 전교조와의 협의에서 노조 전임자 휴직 문제 해결 등 전임자 인정에 대해 새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발표로 이를 뒤집었다”면서 “해당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나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임 불허’ 입장을 공표해 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철회, 전임 인정 등 조치가 ‘당위성’을 갖는 근거로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법무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 수용 의사표명 등을 꼽았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를 강력 규탄하며 교육감들은 권한을 행사해 노조 전임 휴직을 속히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법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33명의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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