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도 급등… 제주 '보유세 부담' 24.7% 늘듯

입력 2018-0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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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6.02%↑

제주 이어 부산·세종시 높아
수도권 5.44% 상승에 그쳐
네이처리퍼블릭 15년째 1위

재산세·종부세 크게 오를 듯



[ 이해성/김형규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감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6.02% 상승, 지난해(4.94%)보다 1.08%포인트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귀포·제주시 전국 1·2위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44% 상승하며 전국 평균(6.02%)을 밑돌았다. 서울은 6.89% 올랐지만 인천(4.07%) 경기(3.54%) 등의 상승률이 낮았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87% 상승했다. 기타 시·군은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16.45%)가 지난해에 이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2공항 개발 기대, 신화역사공원 개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순이었다. 부산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조성과 재개발사업 등이 땅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개발 기대 때문에 상승률이 높았다.

시·군·구별 상승률 1,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주 서귀포시(17.23%)와 제주시(15.79%)가 차지했다. 나머지 3~5위는 부산 수영구(13.51%) 해운대구(13.23%) 연제구(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 경기 파주시(1.13%) 등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일산동구는 장항동 개발사업 난항, 파주시는 시장 침체로 인한 토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연트럴파크·경리단길 땅값 ‘쑥’

젊은이들이 몰리는 상권은 땅값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서울 주요 상권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서울 평균(6.89%)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연남동 무지개아파트에서 연남 치안센터에 이르는 경의선 숲길공원(일명 연트럴파크)의 땅값 변동률은 18.76%에 달했다. 용산구 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그랜드하얏트호텔까지 거리(일명 경리단길)도 14.09%로 높았다. 성동구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일명 ‘성수동카페거리’는 14.53% 올랐다. 강남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도산대로에 이르는 680m 거리(가로수길)는 13.76%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 보면 ㎡당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9만1963필지(38.4%)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였다. 1만원 미만 필지는 21.8%(10만8922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9130만원

전국에서 ㎡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9130만원)이었다. 지난해(8600만원)보다 6.16% 올랐다. 2004년부터 15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8860만원)이었다. 지난해(8300만원)보다 6.7% 올랐다. 서울 충무로2가 유니클로(8720만원), 충무로 2가 토니모리(8540만원), 명동2가 VDL(8360만원)이 역시 지난해와 같이 3~5위를 지켰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세 부담(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8139만원으로 전년(7560만원)보다 7.65%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연남동 등은 가파르게 오른 땅값만큼 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서귀동 502㎡ 규모 땅은 지난해 세 부담이 37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68만원으로 24.7%가량 늘어난다. 연남동 357㎡ 규모 땅은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만 749만원으로 전년(601만원)보다 24.6% 증가한다.

13일 관보에 게재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 재평가를 거쳐 오는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해성/김형규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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