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으로 대체한다

입력 2018-02-12 19:35  

국방부 '국방개혁 2.0' 추진
고등군사법원 없애고 항소법원 기능 서울고법 이관

올해 입법… 내년 시행 방침



[ 정인설 기자 ] 국방부가 군 영창을 없애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 관련 2심을 담당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로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같은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한다. 영창제도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영창에 보내지 않는 대신 군기교육이나 감봉, 휴가 단축 등의 처벌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영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군 영창 제도를 없애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을 적극 도와줄 계획이다.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이 맡아온 군 항소법원 기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옮겨 5개 지역에 통합해 설치할 방침이다. 군 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급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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