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백신 구축 사업자… 세번 유찰 끝 하우리 재선정

입력 2018-02-12 23:44  

'국방망 해킹' 책임 물었지만
입찰자 없어… 수의계약 논란



[ 이승우 기자 ] 국방부가 내부망 백신 구축 사업자로 하우리를 재선정했다. 2016년 9월 국방망 해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우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참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업을 맡겨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우리는 국방부와 2018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계약 금액은 28억3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내·외부망으로 나눠 지난해 7월 백신사업 공고를 냈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은 글로벌 업체인 맥아피가 선정됐지만 국내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내부망은 하우리의 단독 입찰로 두 차례 유찰됐다. 지난달 3차 공고에서도 하우리 외에 입찰업체가 없자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하우리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국방망 해킹 사건 당시 국방부는 5개월간 수사 끝에 해킹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보안업체의 보안 취약성 및 계약 의무 불완전 이행을 지목하고 교체를 결정했다. 작년 11월에는 하우리와 전산망 시공사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부 백신 사업은 해킹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수익성도 낮아 업체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금액이 적은 데다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며 “해킹 사건 당시 내부 관리 소홀 책임도 있는데 백신 업체에 소송까지 제기한 점이 참여를 꺼리게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신 백신체계 구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성능평가를 충족한 제품을 정상 계약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며 “기존 체계 대비 강화된 보안 대책을 요구했고 사업 금액도 3배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해킹 사건 관련 사항은 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여부를 규명할 사안”이라며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희천 하우리 대표는 “국방부 백신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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