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씨는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안 전 수석은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 신 회장은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최씨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함께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8명가량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법정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명가량의 경위가 법정 질서 유지에 나섰고, 구급상자까지 구비됐다.
이날 선고는 최씨의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쟁점이 복잡해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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