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롯데그룹은 창사 후 첫 총수부재라는 사태를 맞게 되면서 공격적인 해외사업,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에 추진하던 '뉴롯데'로의 전환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신 회장 구속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룹 현안 추스르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신 회장의 구속 소식에 롯데 임직원들은 침통한 모습이다.
롯데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충격에 빠져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국내에만 9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순위 5위의 롯데는 총수 부재 상황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경영체제는 지난 1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황 부회장이 신 회장의 '복심'인 만큼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인수합병 등에서 신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세운 해외사업은 최종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인도네시아에서 총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에도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 등에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었다.
또 인도와 미얀마 인수·합병(M&A)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건설 중인 에탄 분해 시설 프로젝트 투자금도 35억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로 미뤄져 온 호텔롯데 상장 작업 역시 신 회장의 구속으로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주사 전환 완성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시킨 뒤 롯데지주와 합병시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지주사 완성 과정에서 필연적인 분할합병, 상장 등을 추진하려면 거래소 심사가 필수인데 이 경우 경영 투명성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계 주주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신 회장 부재는 치명적"이라며 "향후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 보이며 CJ의 경우 처럼 긴축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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