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못 맡긴다

입력 2018-02-13 17:13   수정 2018-02-14 05:36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 정지은 기자 ] 오는 5월 말부터 금융회사는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5월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대상을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명시했다. 또 불법추심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동안 불법추심이 적발되면 추심인에게만 20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인과 채권추심회사 모두에 책임을 묻도록 바꾸는 것”이라며 “채권추심회사 스스로 불법 추심을 관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인 5000만원의 80%인 4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부분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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