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측에 입증자료 요구..관계기관에 결과 통보 예정
당분간 특별 감리 진행하지 않을 듯
≪이 기사는 02월13일(16: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GM의 회계 의혹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고의로 이익을 줄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한국GM의 회계처리 방식이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GM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국 제네랄모터스(GM)측에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GM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모니터링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이다. 매년 5000억~6000억원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 한국GM가 경영실적을 나쁘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회계처리 절차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대규모 연구개발비로 인해 2015년 97%, 2016년 94%에 달했다.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원가율이 80%대인 것에 감안하면 1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GM의 고금리 대출 여부와 과도한 본사 업무지원비, 이전가격 등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점검에서 한국GM의 회계처리 절차에 특별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GM의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회계 처리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서도 "연구개발비 등 의 회계적 문제가 아닌 비회계적 문제에 대해 발견이 되면 추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GM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연구개발비가 한국 한국GM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지 등의 여부다.
일각에서는 한국GM 특별 감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 감리 권한이 없어 당장 한국GM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면 금감원이 비상장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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