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법원에 제출한 디지털 증거(복제본)가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압수된 USB(휴대용 저장장치) 이미지 파일이 어떤 형태의 변환 및 복제 과정을 거쳐 CD에 저장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파일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본 파일을 복제해 증거로 바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다른 형태의 파일로 전환하거나 문서로 출력해 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이 원본 파일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5년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 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다. 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 2심은 “CD에 저장된 파일과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으로 감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