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국정농단 재판 주심격… '재계 저승사자'로 부상

입력 2018-02-13 19:30   수정 2018-02-14 06:48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 신연수 기자 ] 13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법정 구속한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 SK 등 관련 기업에도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부상했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의 재판을 맡아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3명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김 부장판사의 주재 아래 재판을 받았다. 평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면서부터 유독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재판 도중 최씨 측 변론이 길어질 때는 “요점만 말하라” “신문 범위가 아니다”며 제지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출석하게 만들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때 구속영장 재발부를 결정해 재판 거부 사태를 부르며 주목받았다. 엄격한 법률적 판단보다 여론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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