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오락가락
"증거 안돼" 이재용 집행유예… 최순실 씨엔 '증거 인정' 중형 선고
기업 재단출연금 판결도 엇갈려
'삼성측 강요따른 피해자' 무죄… 롯데는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최순실 혐의 18개 중 12개 박근혜와 공모… 박근혜는 중형 불가피 예상
[ 이상엽 기자 ]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50여 명에 이르고 혐의 또한 직권남용부터 뇌물죄까지 다양했지만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의 선고와 함께 마무리 국면이다. 하지만 지난 14개월의 법정 공방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재판부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는커녕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혹평도 나온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롤러코스터 판결’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달리 사건 판단의 향배를 좌우하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 공소 사실과 최씨 혐의가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해당 수첩은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날짜별로 받아 적은 것으로,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기재한 건 맞지만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고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삼성 측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대통령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낸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공모’만 모든 재판부가 동일 판단
수사 주체가 검찰 특수본 1기-특검-검찰 특수본 2기를 거치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어지면서 영장전담판사를 향한 일종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논란을 불렀다. 이 부회장 등 중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이후 해당 재판장에 대한 비판 및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 의견이 거의 유일하게 일치한 대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최씨의 공소 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뇌물 범행은 물론 각종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점은 최씨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는 데 핵심 전제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비슷하거나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김 부장판사인 것도 악재로 평가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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