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재개된 데 이어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현지 마케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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