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노조 탈퇴 강요' 사건 검찰로 넘어가

입력 2018-02-19 16:14   수정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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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된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작년 3월29일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조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

또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들과 개별면접을 하는 방식 등으로 직원들의 조합 탈퇴를 강요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탈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점 폐쇄는 물론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자 노조 측은 작년 5월11일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등을 고소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으로 3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다"며 "사측의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 직원 연락처 삭제, 채팅방 탈퇴 등의 종용은 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노조 탄압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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