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특허' 경쟁 격화…'신상' 개발 탄력받을까

입력 2018-02-20 14:50  


보험사들의 특허 경쟁이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짧게는 3개월, 최대 20년간 독점으로 관련 보험을 팔 수 있어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특허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총 33건이다. 2014년 7건, 2015년 9건, 2016년 1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도 2016년 20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보협회·손보협회 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주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사용권 인정 기간은 최소 3개월~최대 1년인데, 보험협회 심의위원회가 아닌 특허청의 특허를 취득하면 최장 20년간 독점 판매 자격을 얻는다.

최근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안전운전 할인 특약'으로 특허청의 특허를 획득했다. SK텔레콤 T맵(내비게이션)으로 안전운전 점수를 산정해 보험료 할인받는 특약이다. DB손해보험은 앞으로 20년간 이 특허권을 보장받는다.

배타적 사용권을 넘어 특허권 전쟁에 불을 댕긴 것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으로 특허청의 특허권을 따냈다. 이는 가입자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KB손해보험이 20년간 독점판매권을 가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특허 경쟁이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보험상품이 특허 경쟁으로 다양한 '색'을 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허 출원은 단순히 보험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얻는 것을 넘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며 "4차 산업 발달에 발맞춰 보험상품도 변화가 필요한데, 배타적 사용권·특허권은 참신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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