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파이터' 서울반도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명"

입력 2018-02-20 17:18  

대만社에 LED 특허소송 승소


[ 문혜정 기자 ] 해외 기업들과 잇달아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일렉트로닉스에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작년 초 영국 특허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는 “법정 다툼을 거쳐 에버라이트는 스스로 보유한 특허가 무효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포장)의 방열구조에 대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업체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도 지난해 이후 네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시장에서 전방위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특허 침해가 의심된다며 ‘경고장’을 보낸 해외 기업이 29개나 된다. 서울반도체가 ‘특허 파이터’가 된 것은 매출 8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1만31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직원 1800여 명 중 연구인력이 340여 명, 변호사와 변리사 등도 20명이나 된다. 이정훈 대표는 늘 “독자적인 고유 기술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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