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중기적합업종제'도 개선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늘어나는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각종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바람에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강호갑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과 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의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중견기업연합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김 부총리가 처음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이다. 법적으론 업종에 따라 연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고 자산 5000억~10조원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라는 이분법적 지원 제도로 인해 중견기업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중견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만 202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적용을 받는 시기를 유예하거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중견기업에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 여신 가운데 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 22.3%에서 올해 26.7%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규제 혁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동반성장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이뤄져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견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선 “이해관계 대립, 사회적 인식으로 개별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해관계자 설득 등 면밀한 과정 관리와 정책당국의 용기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394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올해 1만1431명을 신규 채용하고 4조3297억원어치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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