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국민·하나은행에 가상화폐 계좌발급 권할 것"

입력 2018-02-20 17:46  

'정상적 거래'는 적극 지원
규제 강화서 선회 방침 밝혀
비트코인 1300만원 재돌파

채용비리는 '엄정 대응'
은행 임직원 자녀 우대 폐지



[ 박신영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20일 말했다. 최 원장의 발언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이날 코인당 1300만원을 다시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비실명거래 등의 문제는 어디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이런 측면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 거래이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더 나아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실명확인 시스템을 다 구축했으면서도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은행들이 새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 가상화폐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른 곳과도 더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우선 은행권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채용우대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지방은행은 신입행원 응시자가 임직원 자녀일 경우 아예 15%씩 가점을 줬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야 한다”며 “은행들이 그런 관행을 없애도록 채용 모범규준에 권고사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현장검사를 했다. 이 중 5개 은행에서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사안을 이첩했다. 검찰도 이에 맞춰 해당 은행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최 원장은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채용비리 검사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보다 민간회사 성격이 크므로 우선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특성 등을 감안해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 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채용비리 검사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를 겨냥한 것처럼 비친다는 의견에는 “조사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나왔고 그것을 검찰에 넘긴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을 강행해 금융당국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당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으로서 우리가 할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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