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처는 "처음 듣는 말"
사전 조율 없이 '급조' 논란
[ 손성태/이태훈 기자 ]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청와대가 20일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GM의 공장폐쇄 결정으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과 이와 별도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각각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부처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여 사전에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 장관이 현지 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진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군산지역을 이날부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비용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고용부와 산업부 관계자들은 “발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긴급 절차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정할 예정이라는 의미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기준이 안 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조선산업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경남 거제 등에서는 2016년부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지역 민원이 지자체에 쇄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손성태/이태훈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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