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변호사와 파트너 중간 단계
3년간 기본급에 실적 성과 보장
[ 고윤상 기자 ] 6~8년차 중견급 ‘어소 변호사(고용된 변호사)’의 로펌 이탈 현상은 대형 로펌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변호사들이 로펌을 박차고 나가는 표면적 이유는 높은 업무 강도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해야 할 변호사들이 ‘수임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관 출신이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되면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점도 있다. 로펌으로서는 업무 효율이 높은 변호사들을 잃어 타격이 상당하다.
법무법인 동인이 이 같은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 로펌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인은 ‘뉴 CP(계약파트너)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중견급 어소 변호사에게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20일 밝혔다. 7~8년차 어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뉴 CP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와 어소 변호사의 중간격이다. 뉴 CP 변호사는 최대 3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파트너 변호사 수준의 높은 배당을 받는다.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배당받고 수익을 나눌 수도 있다. 수임이 전혀 없더라도 어소 변호사처럼 로펌으로부터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추후 수익을 내면 받은 급여는 로펌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제도를 총괄한 서기원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는 “기본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 수임 부담도 덜어 파트너로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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