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11)]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입장

입력 2018-02-21 09:21   수정 2018-02-21 09:26

작년부터 진행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그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치기도 하였다. 이에 2회에 걸쳐 가상화폐와 관련한 행정부 등의 움직임과 각 이해관계자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칼럼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각 이해관계자(가상화폐거래소, ICO 등을 준비하는 가상화폐 발행업자, 가상화폐 투자자)별 대응방안에 관해 조언하고자 한다.

◆국회에는 2개의 법안이 계류 중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정태옥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2018. 2. 2. 발의)과 박용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7. 31. 발의)이 그것이다.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가상통화취급업을 전자금융업의 한 유형으로 보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전자금융」과는 전혀 별개의 산업으로 보고 가상화폐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관련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 대한 위험성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하는 내용 등이다.

◆ICO를 금하고 실명거래를 유도하며, 양도세 등 과세 추진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과거에 제공하던 ‘가상계좌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올해 1월말부터 실명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신규자금을 넣을 수 없을 뿐이지,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판 돈을 뺄 수 있고 기존에 넣어둔 돈이 있으면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실명전환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실명전환율이 10%도 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자금을 색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2달 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2018. 1.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시정을 명하고 업체별로 약 1,000만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내렸다. 이와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부과도 논의 중인데 그 중 미국과 일본 등에서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기소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판결

사법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 기소 · 재판 등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 가상화폐의 열기에 편승하여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모은 행위 등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로 기소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최근 항소심에서, “우리 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라며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 ·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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