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1심서 사형 선고 "교화 가능성 없어"

입력 2018-02-21 15:10   수정 2018-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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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영학은 딸에게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라 적으며 딸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조언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라며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거야”라고 개명을 암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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