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영학 사형 집행 가능성 낮아

입력 2018-02-21 17:05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2년 만에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영학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6)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이영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사형을 선고하게 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 유지 국가는 56곳이고 142곳이 실질적 또는 완전 사형제 폐지국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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