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금융감독원이 '무늬만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유의를 경고했다.
금감원은 "20여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고 진행이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21일 발표했다.
A사는 대규모 해외 가상화폐 공개(ICO)를 추진하거나 해외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에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사업의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았다. B사의 경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가상통화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관재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과장 허위 풍문에 유의해야한다"며 "가상화폐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tion>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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