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 자금난 해소
[ 이우상 기자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려 11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신보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후속 조치로 이달 9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올해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최대 7000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연 1.2%에서 연 0.8%로 인하했다. 보증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 등의 절차상 부담도 줄였다.
지역신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한은 최대 5년이며, 금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연 2.5~2.94%)보다 낮은 1.95%(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감면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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