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커지는 '최저임금 고통'

입력 2018-02-22 18:32   수정 2018-02-23 05:52

주물업계 "납품단가 안 올려주면 공장 가동 중단"

기업간 갈등으로 번져
업황 나쁜 자동차·조선·철강
납품업체들 '2중·3중고'



[ 김낙훈/조아란 기자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휩싸였다.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등이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황이 좋지 않은 자동차 조선 철강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단가 인상이 더 어려워 기업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 소속 중소 주물업체 대표 180여 명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99.7%나 오르고, 계절별 차등요금제(여름 3개월·겨울 4개월 등 성수기에 전기료 30% 인상) 도입으로 전기료 부담도 커졌다”며 “이들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6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납품가 인상폭은 주물 완제품 ㎏당 202원(인건비 143원, 전기료 인상분 59원)으로 범용 주물제품 가격의 약 10%에 해당한다.


조달청을 통해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아우성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조달청 구매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개정, 올해부터 인건비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를 제대로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납품업체의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공정원가인증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조아란 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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