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없어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입력 2018-0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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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관리 규정 개정… 올 벤처투자 5조 넘을 듯


[ 이우상 기자 ]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해진다. 벤처펀드 결성이 활발해져 벤처 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한국벤처투자조합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펀드 결성 금액의 40%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으로 결성할 수 있다. KVF는 규제 없이 해외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출자금 10% 소득공제, 출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해 얻은 주식의 양도세 완전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그동안 KVF는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반드시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LP·유동성공급자)을 충분히 모았는데도 모태펀드에서 자금을 받지 못해 조합 결성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모태펀드 출자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3~6주 이상)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모태펀드의 자(子)펀드 수가 증가해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결성된 4조4430억원의 펀드(창업투자조합 포함) 중 모태펀드가 들어간 KVF는 73.6%(3조2688억원), 이 중 단순히 KVF 결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모태펀드가 출자된 펀드도 1조3224억원에 달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만 하면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조항도 펀드 결성 시점부터 만 3년 이후 적용된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벤처펀드 수가 증가하고 자율적인 투자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태펀드 출자 공고 시 최대 경쟁률이 4 대 1 안팎이던 점을 감안하면 모태펀드 없이 결성되는 KVF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는 올해 벤처투자 신규 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현행 법령 중 가능한 사항부터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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