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은 최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2015년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와 2016년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B검사를 전날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최 변호사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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