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집행유예 '석방'… 법원, 인사청탁 대가 뒷돈 무죄

입력 2018-02-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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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두 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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