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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