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이상한 미세먼지 계산법

입력 2018-0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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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억짜리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0.8t 감소?

당일 감소 차량 수 계산 방식
모집단 넓게 잡아 '과다 계산'



[ 박상용 기자 ] ‘하루 평균 약 0.8t.’

서울시가 지난달 사흘간(15, 17, 18일) 하루 50억원씩 들여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결과 감소했다는 미세먼지 양이다. 이 수치를 들어 “서울시 정책이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계산 결과”라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 17, 18일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0.6~0.8t의 미세먼지가 감소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라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이 조치의 핵심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승용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당일 줄어든 시내 차량 수를 추산했다. 민간부문 추정에선 서울에 사는 20대 이상 인구 가운데 45%는 승용차로 통근한다고 가정했다. 이들 중 5~10%는 당일 차량 2부제에 참여했다고 보고 감소한 총 차량 수를 계산했다. 이후 승용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3.79g으로 보고 하루 0.6~0.8t이 감소했다고 결론냈다.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승용차로 통근한 사람 수를 ‘20대 이상 인구’ 중 45%로 추정하면 실제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20대 이상 인구’를 ‘서울에 사는 직장인 수’와 ‘자영업자 수’ 등으로 범위를 좁혔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차량 2부제 참여율을 5~10%로 계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현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설령 이 계산식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며 “이보다는 배출원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계산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산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소 차량 수가 과다 계산됐고 2부제 참여율을 5~10%로 잡은 것은 어림짐작”이라며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계산식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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