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가 소음을 측정하려면 1회에 50만~1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측정 신청을 해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경상남도는 관련 공무원과 소음측정 대행업체로 구성된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을 꾸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측정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분쟁조정위에 접수되면 분쟁 현장에 투입된다. 분쟁조정위가 먼저 당사자 간 면담을 통해 소음피해를 조정하거나 중재에 나선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이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해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강호동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분쟁 당사자 간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가지고 중재하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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