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고금리 대출자 법정최고금리 인하 지원

입력 2018-02-25 19:55  

[ 김순신 기자 ] 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8개 대부업체가 기존 대출의 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의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8개 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등이다. 대출자는 대부업체에 전화하거나 창구를 방문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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