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 최대주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2015년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표와 김씨는 모두 법정 구속됐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A(45)씨는 징역 1년에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등 9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선고 유예와 징역형 등이 내려졌다.
이씨 전 대표 등은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뒤 2015년 1∼7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시세조종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이 전 대표의 공범 김씨로부터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M&A로 취득한 주식을 은밀하게 7개월에 걸쳐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며 "결국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현대페인트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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