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학부모 단축근무 때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입력 2018-02-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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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려금 규정 개정
하루 1시간만 근무 줄여도 노동시간 감소 피해 보전



[ 심은지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단축근무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만큼 정부가 일정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돕기 위해 26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면서 임금이 깎이지 않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 포함), 대기업에는 월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할 때만 지원금을 줬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단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

고용부는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일 또는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지원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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