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해도 '헐값 경매' 최장 1년 미뤄준다

입력 2018-02-26 21:16   수정 2018-02-27 07:13

실직·질병 땐 최장 3년 유예


[ 정지은/안상미 기자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가 최장 1년 늦춰진다. 6억원 이하 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실직·폐업, 사망·질병 등으로 연체 우려 시 최장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담보주택 경매를 최장 1년간 늦춰주는 제도로 신용회복위가 주도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3~4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겼다. 유예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대출뿐 아니라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도 실직, 폐업 및 휴업, 질병·상해, 자연재해 등으로 연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분할상환으로 대환해 주거나 만기연장 등으로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년, 신용대출은 최장 1년,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과 협의 후 잔여계약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정지은/안상미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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