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공휴일 유급휴가 '도입'

입력 2018-02-27 07:40   수정 2018-02-27 07: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날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 법안을 통과에 합의했다.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5일 근로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을 7일로 간주해 현행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 52시간(7일 근무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50%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정한 것이다.

또 환노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 휴일 근로에 대해선 150%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 휴일 근로엔 200%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 하지 않는 대신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업체 규모나 단체 협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모두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돈을 받으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1일, 5~30명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50인 이상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