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날 새벽까지 릴레이 협상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 법안을 통과에 합의했다.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5일 근로일로 보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을 7일로 간주해 현행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 52시간(7일 근무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50%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정한 것이다.
또 환노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 휴일 근로에 대해선 150%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 휴일 근로엔 200%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할증 하지 않는 대신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업체 규모나 단체 협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모두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돈을 받으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1일, 5~30명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50인 이상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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